태안군, 항·포구 "불법 야영·취사!" 금지행위 단속 추진
2024-06-25 10:08
-10월까지 백사장항 등 9곳서 진행, 어항구역 내 야영·취사·노점상 등 단속
-장기캠핑·차박 등 어민 불편 해소 총력, 침수 취약지역 점검도 병행키로
-장기캠핑·차박 등 어민 불편 해소 총력, 침수 취약지역 점검도 병행키로
충남 태안군이 쾌적한 어항 조성을 위해 항·포구 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군은 오는 10월 22일까지 관내 항·포구 9곳에서 야영과 취사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2024년 항·포구 금지행위 단속 용역’을 추진키로 하고 지난 21일부터 운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항·포구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노점상이 급증하고 어항구역 내 야영과 취사, 레저보트 이용 등이 늘어 어민과 마찰을 빚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어민과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군은 금·토·일 등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주말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금어기(6~8월)와 성어기(9~10월)로 나눠 단속사항을 세분화하는 한편, 최근 어민과 이용객 간 가장 큰 갈등을 야기하는 장기 캠핑 및 장기 차박에 대해서도 중점적인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조기 등 바닷물이 범람하는 시기에 맞춰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도 병행하는 등 어민들의 안전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각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