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공제 적용시 상속세 81% 절감"…국세청 세무컨설팅 운영

2024-06-25 12:00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16동 국세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30년 넘게 7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줄 방안을 고민하던 차에 국세청이 실시한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받고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됐다. 일반 상속시 332억원이 넘는 고액의 일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가업상속공제를 받아 이를 41억원까지 줄일 수 있었다. 

국세청은 올 9월부터 운영되는 '제3기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가업승계 컨설팅은'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우수 중소기업이 명문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국세청의 상시자문 서비스다.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법 지식과 장기간에 걸친 준비가 필요하다. 국세청은 '가업승계 컨설팅을 통해 기업별 상황에 맞는 요건을 사전에 진단하고, 미비한 부분은 보완하는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상속할 때 경영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까지 상속공제하는 제도다. 앞서 A씨의 경우 일반 상속시 일괄공제 5억원만을 인정받아 나머지 695억원에 50%에 해당하는 상속세 세율이 적용되고, 여기에 신고세액공제 10억3000만원을 제외한 332억6000만원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가업상속공제 활용시 600억원에 가업상속공제를 받아 일괄공제 5억원을 제외한 95억원에 대해 50%의 상속세 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른 산출세액은 42억9000만원으로, 신고세액공제 1억3000만원을 제한 41억6000만원만 상속세로 부담하면 된다. 

다만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최소 10년 이상 기업을 경영하며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하며 기업 지분을 40%(상장사는 20%) 이상을 보유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국세청은 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했거나 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에 대해 7월 한달 동안 세무컨설팅 신청을 받고 선정 기업은 9월 2일까지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이전에 신청했지만 선정이 안 된 기업에 대해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심사 대상에 포함해 한 번 더 컨설팅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2022년 또는 2023년 수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이거나, 수출 중소기업 중 관세청・코트라가 선정한 세정지원대상 업체를 최우선 선정한다. 이밖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증받은 명문장수기업*과 사업영위기간이 30년 이상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오랫동안 기여한 장수기업 등을 기준에 따라 컨설팅 대상으로 선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