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 아닌 한국…금감원, 지진 보장 상품 소비자 안내

2024-06-25 10:27
금감원 "지진 피해보장 보험상품 가입률 낮아"
지진 피해보장 보험상품 관련 소비자 안내

 
지난 12일 오전 전북 부안군에서 발생한 4.8 규모 지진으로 보안면에 있는 한 창고 벽면이 깨져 있다.[사진=전북특별자치도]

최근 전북 부안에서 진도 4.8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우리나라에도 언제든 지진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지진 피해 보장상품을 제대로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 안내에 나섰다.
 
금감원은 25일 '지진 피해보장 보험상품 관련 소비자 안내사항'을 공개하며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율이 △주택 33% △온실 18% △소상공인 상가·공장 23% 수준이라고 밝혔다. 화재보험 계약 중 지진위험 특별약관 가입률 3.3%다. 금감원은 지진 피해보장 보험상품 가입률이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일부(55%~100%)를 보조하는 정책성보험이다. 지진재해(지진, 지진해일)과 풍수해로 인한 △주택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의 물적피해를 보상한다.
 
현재 7개 손해보험사(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메리츠화재·한화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에서 판매 중이다.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하다.
 
화재보험 가입시 지진위험 특별약관을 추가하면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추가로 보상 받을 수 있다. 기업체나 공장을 운영하는 경우 재산종합보험을 통한 지진 피해 보장이 가능하다.
 
지진 피해보장 보험상품은 두 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실손보상되므로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진으로 신체 피해 발생시에는 생명보험‧제3보험과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안전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