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약식 절차 청구 금액 1억원→3억원 확대 적용

2024-06-24 10:00
사건절차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사건에 약식 절차를 확대 적용하기 위해 다음달 15일까지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존에는 예상되는 최대 과징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에만 약식 의결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는 3억원 이하인 사건에도 약식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했다. 

약식 절차는 사업자가 심사보고서상의 혐의 사실과 조치의견을 수락하는 경우 공정위 정식 심판에 부치지 않고 서면심리로 신속히 의결하는 것이다. 사업자가 잠정 과징금액을 수락하면 그대로 의결되고 과징금액의 10%를 감경받을 수 있다.

기업결합 사건에 대해서도 거래 규모에 따라 소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업결합의 당사자 중 1개 회사라도 대규모회사(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 2조 원 이상)인 경우 기업결합의 규모와 관계 없이 전원회의에서 심의했다. 개정안에는 대규모회사의 기업결합이라 하더라도 거래금액이 600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전원회의 대신 소회의에서 다루도록 해 효율적인 심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신고인이 공정위의 사건처리와 분쟁조정 중 선호하는 절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신고서 양식을 통일했다. 기존에는 일부 위반행위 신고서만 분쟁조정 신청서로 사용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위반행위의 신고서를 분쟁조정 신청서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신고 편의성을 높인 것이다.

이와 함께 법위반 정도의 경미성 등을 이유로 심사관이 경고처리한 사건에 대해 사업자가 공정위에 정식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기한은 30일로 명시했다.

공정위는 "사건절차규칙 개정을 통해 공정위의 사건처리가 더욱 신속화·효율화되고 사업자의 편의도 제고될 것"이라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