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MBC 상대 손배소 패소에…"김명수 잔당의 유죄 판결이 결정적"
2024-06-23 16:19
"사장직에서 끌어내리려 온갖 거짓 선동"
"文정권 방송장악문건대로 실현…판결 납득 가나"
"文정권 방송장악문건대로 실현…판결 납득 가나"
MBC 사장 출신인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항소심 재판부가 과거 자신에 대한 MBC 사장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것 관련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잔당이 판결한 형사재판에서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언론노조 등이 마치 자신들의 방송장악과 편향 보도가 면죄부를 받은 양 소리치고 있다"며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그는 "다시 하나하나 당시의 상황을 되짚어 보자면, 저는 2017년 2월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정지 중일 때 방송문화진흥회에서 MBC 사장으로 선임됐다"며 "노조법 등 위반 사건은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자 언론노조가 고발한 사건이으로, 저를 사장직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블랙리스트에 연루됐다는 등 온갖 새빨간 거짓 선동을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방송장악문건대로 실현된 것은 똑같은데 이번 (항소심) 판결이 납득이 가시냐"고 되묻기도 했다.
김 의원은 앞서 2017년 2월 MBC 사장으로 취임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MBC 노조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고, 김 의원은 같은 해 11월 MBC 사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후 김 의원은 해고 자체가 불법이라며 남은 임기를 채웠다면 받을 수 있었을 급여와 퇴직금을 달라는 취지로 MBC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9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