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화재 아리셀 불법 파견 의혹…"전담팀 꾸려 조사"
2024-06-28 15:24
현행법상 제조업체 파견근로자 사용 제한
아리셀 "외국인 노동자 도급 인력" 주장
아리셀 "외국인 노동자 도급 인력" 주장
경기 화성 공장 화재로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 파견 정황을 조사하기 위한 수사팀이 꾸려졌다.
민길수 중부고용노동청장은 28일 화성시청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불법 파견 문제와 관련해서 경기고용노동지청에 수사팀을 꾸려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수사팀은 모두 7명이다.
현행법상 제조업체는 파견근로자 사용이 제한돼 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32개 업무만 파견근로를 허용하고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는 금지한다.
아리셀은 불법 파견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지난 25일 화재 현장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불법 파견은 없었다”고 단언했다. 또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는 모두 도급 인력으로, 업무 지시 역시 인력 공급업체가 내렸다고 반박했다.
고용노동부도 불법 파견에 무허가 파견으로 파악하고 조사 중이다. 메이셀은 무허가 파견업체임을 시인했다.
이번 화재는 24일 오전 10시31분쯤 경기 화성시 소재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발생했다. 불이 난 곳은 리튬 배터리 완제품을 검수하고 포장하는 곳이었다. 이 불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사망자 23명 중 5명은 내국인, 17명은 중국인, 1명은 라오스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