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이 수단 된 훈장…행안부, 불법 중고거래 엄정 대응

2024-06-23 12:34
상훈법 상 매매 금지 항목
즉각 삭제에 경찰조사까지
사전 예방 위해 민간과 협력

행정안전부 [사진=유대길 기자]

행정안전부가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이뤄지는 훈장, 포장의 불법 매매에 엄중 대응하는 한편, 예방할 방안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 등에서 현행법상 거래가 금지돼 있는 훈장, 포장 매매가 종종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훈장, 포장의 불법 매매 게시물 건수는 2022년 58건, 2023년 36건, 올해 6월 기준 12건 등으로 나타났다. 

훈장 및 포장에 관한 법률인 상훈법에 따르면 개인이 국가로부터 받은 훈장, 포장은 매매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과 국민 제보 등을 통해 훈장, 포장의 불법 매매 현황이 확인된 경우 조치를 취해 왔다.

구체적으로 중고 거래 사이트 게시물을 수시로 점검하며 확인 즉시 삭제 조치하도록 하고 매매 금지 사항을 안내했다. 또 판매가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상훈법에 따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해 왔다. 경찰청 수사 의뢰 건수는 지난해 9건, 올해 6월 기준 6건 정도다.  

행안부는 훈장, 포장에 대한 불법 매매가 감소하는 추세지만 사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사이트 협력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사전에 중고 거래 사이트에 물품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훈장 12종, 포장 12종의 종류별 명칭을 금칙어로 설정하고, 사이트의 팝업창을 통해 훈장, 포장이 매매 금지 품목임을 안내하도록 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르면 훈장 등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상훈법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매매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불법 매매에 대한 사전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