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2인 체제 방통위, 바람직하진 않지만 위법은 아냐"

2024-06-21 20:50
과방위 '방통위 설치법' 입법청문회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 설치법) 개정 입법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1일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진 않지만 위법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된 '방통위 설치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청문회에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방통위를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이 방통위법 입법 취지에 맞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현재 방통위는 지난해 8월 여권 인사 김효재 위원, 야권 인사 김현 위원이 퇴임한 후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였다가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합류한 후 2인 체제로 운영됐다. 이 전 위원장이 사퇴한 후 1인 체제였다가 김 위원장이 오면서 또 2인 체제가 됐다.

김 위원장은 이같은 상황에 대해 "인사청문회 때도 국회에서 조속히 빈 세 자리의 상임위원들을 추천해 주셔서 우리 방통위 상임위원 구성이 끝나도록 도와주십사 말씀드렸다"면서 "국회에서 상임위원 선임을 완료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의사 정족수를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통위 설치법이 마련되면 2인 체제에 대한 논란도 없어지지 않겠느냐"며 법 개정에 동의를 구하는 질문에는 "의사정족수를 딱 정해버리면 회의를 열게 되는 재의가 엄격해지고, 그러다 보면 시급한 현안에 대처한다든지 기한이 정해져 있는 안건에 대해 즉시 처리 못 할 문제도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현재 방통위 설치법은 재적 위원 과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계획에 관해서는 "임기 만료가 닥쳐왔기 때문에 현행 법대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행 법상 임기가 만료되는 데 그걸 방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아직 진행 중인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