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 보조금도 2개월 연장

2024-06-21 16:40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 연장에 맞춰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 연동보조금도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25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물가 안정 방안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물가안정 흐름에도 국제유가 변동성, 이상기후 등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체감물가 부담이 큰 만큼 생활물가 안정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두 달 연장한 것에 맞춰 버스·택시·화물차·연안화물선 등에 대한 경유·CNG 유가 연동보조금도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보조금은 경유의 경우 리터당 1700원 초과분의 50%, CNG는 1㎥당 1330원 초과분의 50% 수준이다.


농산물은 배추·무 비축분 1만5000톤 등 정부 가용물량 2만8000톤을 확보해 여름철 수급 불안에 대응한다. 수입 과일은 이달 중 할당관세를 통해 4만톤 이상을 추가 도입하고 하반기에도 추가 물량을 신속히 공급할 예정이다.

김과 관련해선 다음 달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김 수급 관리 방안, 업계 현안·개선과제 등을 집중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