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채상병 특검법' 법사 소위 처리..."거부권 못 할 정도로 완비"

2024-06-20 17:28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 예정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20일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이 20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됐다.

법안심사 1소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두 번의 회의에 걸쳐 특검법안을 충분히 논의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 역사적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완성된 법안을 만들었다"고 자신했다. 

이어 "20일로 설정된 특검 수사 준비기간에도 증거 멸실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특검법에 추가로 담아 전체회의로 회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다시 돌아왔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연 뒤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21일 열리는 입법청문회에는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성재 법무장관 등 총 12명이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증인들 역시 출석 여부가 불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