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요 가로변 건축물 '높이 제한' 대폭 완화

2024-06-20 08:55
'가로 구역별 높이 제한' 3차 재정비…2027년까지 높이 지정 완료

가로변 최고높이 완화 개념도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도시경관을 위해 제한한 주요 가로변 건축물의 최고 높이 제한 규정을 대폭 완화한다. 그동안 변화된 사회적‧제도적 여건을 반영하고, 공간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도시계획과도 발맞춘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에 대한 3차 재정비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999년 도입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은 도시 미관과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위해 가로구역을 단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45개 주요 간선도로를 건축물 높이 지정 구역(13.46㎢)으로 지정한 상태다. 지정구역과 별도로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에 대해 전면도로의 너비와 평균 종심깊이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하는 산정구역(55.5㎢)으로 운용 중이다.
 
앞서 시는 1~2차 재정비를 통해 11개 가로구역(천호대로, 강남대로, 시흥대로, 은평로, 가마산로, 원효로, 양재대로, 봉은사로, 노량진로, 왕산로, 보문로)을 재정비했다. 2027년까지 지정구역 재정비 및 산정 구역에 대해 단계별로 높이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3차 재정비에서는 △4・5차 재정비 기준 마련 △기존 산정구역에 대한 단계적 높이 지정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높이 기준 운용 과정상에 나타난 미비점 개선을 위한 운영 지침 변경 등이 담겼다.

시는 노선상업지역 등 관리가 필요한 우선순위에 따라 4·5차 재정비 대상을 선정, 순차적으로 재정비할 예정이다. 시민 수요 및 시대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 기준·최고높이도 완화한다.
 
여기에 도로 너비와 대지의 평균 종심 깊이에 따라 건축물의 기준높이를 산정한 기존 산정구역을 주요 상업지역 등 높이 관리가 필요한 곳부터 단계적으로 높이를 지정하는 지정구역으로 전환한다. 5차 재정비 이후 관리 필요성이 떨어지는 곳은 해제하는 것을 검토한다.

특히 3차 재정비에 따라 동대문구 장한로 일대 및 서초구 남부터미널역 일대의 높이 기준을 완화하는 계획도 수립했다. 장한로 일대 이면도로의 높이는 최고 30~40m로 제한됐지만, 이후 지정구역 지정으로 기준이 50m로 완화된다. 대로변의 최고 높이도 70m까지 완화될 방침이다. 남부터미널 대로변도 산정 구역 당시 높이 기준 80m에서 지정 구역 최고 100m로 기준이 완화된다.

높이 계획 운영 지침도 개정했다. 시는 지정구역 전체 운영 지침을 통일하고 이면 주거지역 150㎡ 미만 대지와 주거지연접구역 등 관리 필요성이 적은 대지는 가로구역 높이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불필요한 기준높이 완화 항목은 삭제하고 가로활성화 및 보행공간 확보에 대한 기준높이도 대폭 완화했다.
 
아울러 시는 최고 높이 완화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직접 ‘특별높이운영구역’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적용 대상 여부는 ‘서울 도시계획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1999년 도입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시대 흐름과 변화된 사회적‧제도적 여건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완화하고자 한다”며 “높이제한 재정비를 통해 공간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물 높이 관리를 체계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구역 47개소 [사진=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