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양재대로 등 7개 가로변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2021-12-03 09:08
건축위 심의 거쳐 내년 1월 고시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가마산로·양재대로 등 7개 주요 가로변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해 최고 높이를 상향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가마산로·원효로·양재대로·봉은사로·노량진로·왕산로·보문로이다. 모두 도시관리계획 범위와 중첩도가 낮고, 개발 규모가 큰 역세권 용도 지역들이라고 시는 전했다.

해당 사안은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고시할 계획이다. 

구로구 가마산로의 경우 지역중심에서 광역중심으로 변경됨에 따라 건축물 높이기준이 최대 13m(67m→80m)가 높아졌다. 

같은 블록 안에서 간선도로변 건축물 높이와 이면도로변 건축물 높이가 3배 이상 차이가 나거나, 용적률 실현이 불가능할 정도로 높이제한이 낮은 경우에도 합리적으로 완화했다. 대지현황 등을 고려해서 최소한 허용된 용적률만큼은 100%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높이제한이 완화되는 7개 구역 외에 나머지 38개 구역에 대해서는 기존 도면의 해상도를 고도화하고, 구역 간 중첩지역에 대한 경계와 면적을 정정해 시민들의 혼선을 예방하고자 했다.

한편 서울시는 가로구역별 높이제한 도입 이후 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 체계가 개편되는 등 지난 20여년 사이 시대 변화를 반영해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앞서 2019~2020년 4개 가로구역(천호대로, 강남대로, 시흥대로, 은평로)을 재정비한 데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