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광릉추모공원 납골당 설치 승인 "법정계획 무시한 것"

2024-06-19 15:37
'2028년까지 여유 있는데…특정 사업주만 승인해 줘'

10일 오전 경기 포천시청 앞에서 마명리납골당반대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주민들이 규탄 집회을 열고 광릉추모공원 납골당 건축 위법 허가 의혹과 관련해 관련 공무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마명리납골당반대비상대책위원회]

경기 포천시(시장 백영현)가 광릉추모공원 봉안당(납골당) 설치를 승인한 것과 관련해 주민들이 19일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을 무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포천시 내촌면 마명리 주민들로 구성된 마명리납골당반대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이하 수급계획)에 따라 안정적인 수급이 전망돼 장사시설을 허가하지 않았던 시가 특정 사업주의 봉안당 설치를 승인해 줬다"며 "이는 특혜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지난 2021년 6월 서능공원묘지운영위원회가 운영하는 광릉추모공원이 내촌면 마명리 일대에 지상 4층, 1만9232기 규모의 봉안당 설치 신고를 승인했다.

시는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인 '포천시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2018~2022년)'을 통해 관내 장사시설의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가 공개한 수급계획을 보면 관내 봉안당 여유 구수는 총 3만6406구로, 2028년까지 예상되는 안치 구수 7612구를 뺀 2만8200구가 여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공설(공동) 묘지 30곳, 공설 자연장지 1곳, 법인 묘지 9곳, 사설 봉안시설 6곳, 사설 자연장지 1곳, 장례식장 7곳 등에 6만8679구를 추가로 안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단기간에 장사시설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이상 장사시설 확충이 시급하게 요구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기도 했다.

대책위는 "시는 수급계획에 따라 지금까지 봉안시설을 포함해 신규 장사시설에 대해 승인하지 않고 있다"면서 "법정계획을 무시하고 광릉추모공원에만 신규로 봉안당 설치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또 "시는 2020년 당시 전체 사망자의 화장률이 90%가 넘어선 가운데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이에 따른 공급시설이 필요했다고 밝혔다"며 "수급계획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제1조 기본 목적을 실현하고자 실시한 것이며, 단순히 수치상 공급 초과란 이유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사업주의 봉안당이 운영된다고 해도 포천시민들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여 수요 급증에 따른 공급시설이 필요했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김재천 위원장은 "시가 작정하고 허가해 준 것이라고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시가 허가를 위해 자의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면 예산을 들여 수급계획을 마련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봉안당이 준공될 경우 지금까지 허가받지 못했던 장사시설들이 우후죽순 설치 신고하고, 시는 허가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며 "포천시는 결국 장사시설 천국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