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그리드, 상장 예비승인 취소...거래소 "최대주주 분쟁 누락"

2024-06-19 10:22
1년간 상장예비심사 신청 불가

[사진=이노그리드]

다음 달 코스닥 상장 예정이던 이노그리드의 상장 예비심사 승인이 취소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지난 18일 제10차 시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노그리드의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 승인 결과의 효력을 불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거래소 시장위가 예비심사 승인의 효력을 불인정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거래소는 "이노그리드는 최대주주 지위 분쟁과 관련한 사항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를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등에 기재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상장 예비심사 단계에서 해당 사실을 심의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노그리드는 과거 최대주주였던 법인과 현 최대주주 간 주식 양수도, 금융회사의 압류결정과 관련한 분쟁 가능성을 상장예비심사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후 6차 정정한 증권신고서에 이 같은 사실을 기재했고, 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작성 시점에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코스닥 상장규정에 따르면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사신청서의 거짓 기재 또는 중요사항 누락'이 확인될 경우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노그리드는 해당 내용이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해 상장예비심사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거래소는 전했다. 이에 따라 이노그리드는 향후 1년 이내에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없게 됐다.

거래소는 예비심사 승인 후 효력 불인정으로 인한 시장 혼란의 중대성을 감안해 재발 방지 방안도 검토한다.

상장예비심사신청서의 거짓 기재나 중요사항 누락으로 인해 예비심사 승인 효력 불인정이 결정될 경우의 상장예비심사 신청제한 기간을 현재 1년에서 3∼5년으로 연장하고, 작성요령에 필수기재 사항에 대한 자의적 판단 지양 및 중요사실 누락 시의 제재내용 명시하는 등의 내용이다.

2006년 설립된 이노그리드는 지능형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운영 플랫폼 전문기업이다. 클라우드 운영·관리 기술 등에 대한 기술성 평가 결과 'A', 'BBB' 등급을 받아 기술성장기업(기술특례상장) 요건으로 상장할 예정이었다.

지난 2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3월 상장 예정이었으나 매출과 주요 재무 지표,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 위험 관련 증권신고서를 7차례나 정정하며 일정이 미뤄졌다. 상장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