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만배·신학림 구속영장 청구...'허위 인터뷰 의혹'

2024-06-17 13:53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김만배와 신학림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적용
김만배, 신학림과 '윤석열 부산저축은행' 인터뷰 진행...뉴스타파, 지난 대선 사흘전 보도

김만배씨(왼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뤄진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전 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씨에 대해 신병확보에 나섰다.

1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공갈 혐의 등으로 김씨와 신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 2021년 9월 15일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씨와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고, 뉴스타파는 이를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보도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김씨가 인터뷰 닷새 뒤인 2021년 9월 20일 책 3권 값 명목으로 자신에게 1억6500만원을 줬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해당 금품이 허위 인터뷰를 대가로 받은 것이며 두 사람이 이를 책값으로 위장했다고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