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2심 판결서 치명적 오류 확인..."상고 통해 바로잡겠다"

2024-06-17 11:40
노소영 관장과 이혼소송 관련 입장 직접 밝혀
SK그룹 성장 불법 비자금과 무관 강조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김성현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해 "상고를 통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17일 오전 10시40분에 열리는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기자간담회에 직접 참석해 노 관장과의 이혼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배경으로 2심 판결에서 발견된 재산분할 관련 오류를 꼽았다. 그는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은 첫 번째로 재산분할 관련해서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며 "해당 오류는 주식이 분할대상이 얼마나 돼야 되는지를 따져야 할 만큼 아주 치명적인 오류라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SK그룹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 성장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이미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희 SK그룹의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 이뤄졌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따라서는 저는 저뿐만 아니라 SK그룹의 구성원 모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또 훼손됐다고 생각한다. 이를 바로잡고자 저는 상고를 택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저는 앞으로 이런 판결과 관계없이 제가 맡은 바 소명의 경영활동을 더 충실히 잘해서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원고)이 노 관장(피고)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SK 지분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1심 결과를 뒤집으며 국내 이혼소송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 판결을 내린 것이다.

항소심 판결에 따라 SK그룹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태원 회장이 지주사 SK㈜ 지분 17.72%를 보유하며 그룹 전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인데, 항소심이 최종으로 인정받을 경우 관련 지분 매각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