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개검·떡검·색검에 '똥검'까지…대검 감찰 기능 유명무실"

2024-06-17 11:43
이성윤 법사위 발언 인용해 檢 비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7일 "'개검'(권력의 개 노릇하는 검사), '떡검'(떡값 명목의 돈을 받는 검사), '색검'(조사실에서 피의자와 성관계 맺은 검사)은 알고 있었지만, '똥검'(특활비로 청사에서 술판 벌린 후 만취하여 민원실 바닥에 변을 보는 검사)까지 있는 줄은 몰랐다"고 직격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똥검'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없이 덮어졌다는 것에 기가 막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검의 감찰 기능이 유명무실했음을 보여주는 악례"라며 "늦었지만, '똥검'들 다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앞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울산지검 검사들이 특별활동비로 술판을 벌이고, 민원인 대기실에 대변을 보는 등의 행동을 했다고 주장한 발언을 인용해 검찰을 비판한 것이다.

이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시 한 부장 검사가 테이블을 발로 차는 바람에 술잔이 깨지고 일부 부장검사는 검찰청 복도 바닥에 누워 자기도 했다"며 "더욱 놀라운 것은 다음 날 아침 민원인 대기실 바닥에 대변이 발견됐고, 화장실에는 대량 발라져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청이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하자 이 의원은 "이 사건 관련 검사들 대부분이 현재 근무하고 있고, 일부는 검찰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사건을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조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 제정 입법 토론회'를 열고 검찰이 압수수색영장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를 복제·보관하는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 자리에서 "참여자의 동의 없이 개인 전자정보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것은 불법이고, 전자정보의 불법적인 수집과 증거 채택은 무소불위 검찰 권력을 만들어내는 핵심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 등이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경우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 사유와 관련된 정보만을 수집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전자정보 압수 수색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