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이사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 배임죄는 폐지해야"
2024-06-14 13:3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금감원에서 열린 ‘상법 개정 이슈’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코리아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를 해결하기 위한 자본시장 개혁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액주주 보호장치를 갖추고 배임죄 처벌을 없애거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은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기업 지배구조나 상법 개정에 관해 정부 입장은 정해진 게 없지만 금감원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될 경우 이사들의 배임죄 처벌을 목적으로 남소(濫訴)하는 일이 증가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 특별배임죄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그는 “상법상 특별배임죄는 상법에 어울리지 않는 형태로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이 있어 특별배임죄는 폐지하는게 마땅하다”며 “폐지가 어렵다면 경영판단원칙 등을 통해 명확히 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경영판단원칙에 대해 이 원장은 “선언적인 형태가 아닌 이사회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거쳐야 하는 의무로 명시해 과도한 형사화를 줄이고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그는 “물적분할이나 합병 시 이해관계가 상충하거나 반대하는 주주가 있다면 적절한 보상을 하거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액을 보장하는 등 의사결정의 과실을 나누는 방식이 가능하다”며 “이러한 절차를 거쳤다면 경영진 형사 처벌 위험에서 빼줘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