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지진 발생 대처에 '온힘'

2024-06-13 15:37
피해현장 방문 등 지속 모니터링…시민 안전에 총력

이찬준 김제부시장(가운데)이 지진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주택을 찾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김제시]
전북 김제시가 지난 12일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부안군 행안면 진동리 일원에서 진도 4.8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날 지진으로 김제시에는 오전 10시 현재 공공시설1, 복지시설 5건, 주택 7건, 공동주택 1건, 학교 1건, 양어장 1건 등 16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시는 지진발생 이후 오전 8시 41분 재난안전문자 발송, 8시 50분 상황전파 및 전 부서 및 읍·면·동에 지진피해 조사를 요청했으며, 9시 행정안전부장관 주재 영상회의를 실시했다.

9시 30분 이찬준 부시장 주재 실·국장 회의 소집으로 재대본 운영을 지시해 9시 40분 안전개발국장 주재 상황판단회의 결과 재대본 운영을 결정했다.

시는 이날 10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및 비상 1단계를 발령해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피해현장에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시는 향후 여진 지속 모니터링과 비상근무를 유지할 예정이다.
 
내달 1일부터 여권 발급 비용 3000원 인하
김제시청 전경[사진=김제시]
전북 김제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여권 발급시 수수료와 함께 납부하던 국제교류 기여금이 인하 및 면제된다고 13일 밝혔다.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복수여권은 3000원 인하되고, 단수여권 및 긴급여권의 기여금(각 5000원)과 여행증명서의 기여금(2000원)은 면제된다. 
 
이에 따라 여권발급 비용이 유효기간 10년의 전자여권 58면은 현행 5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26면은 현행 5만원에서 4만7000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한편, 여권 발급은 본인 신분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수수료 등이 필요하다.

거주지 상관 없이 여권대행기관을 통해 방문 신청하거나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