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전현희, '윤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 대표 발의

2024-06-13 14:22
거부권 제한 위헌 가능성…"헌법상 무소불위 권한 아냐" 일축

서울 중구성동구갑에 출마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월 11일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선거사무소에서 당선이 확실시 된 뒤 방송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재임 2년간 14번의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했다"며 "사적 이해관계자인 본인과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서까지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는 이해충돌 상황에서 공익이 아닌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헌법상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거부권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발의된 '윤석열 대통령 이해충돌거부권 제한법(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대통령 본인을 포함해 가족, 사적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에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추진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특검 시행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끝내 불발되자, 이같은 변수를 원천 차단하려는 의도다.

전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취재진과 만나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 아니냐'는 질문에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은 헌법상 무소불위 권한이 아니다. 헌법에 내재돼 있는 기본적인 원칙에 의해 제한이 가능하다는 게 학계 정설"이라고 반박했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는 "절대로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고 행사해서도 안 된다"고 엄포를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