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활성화 시동

2024-06-13 13:32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달 중 의회 상정
청소년의 교통‧문화‧여가 활동 지원…학교 등 단체발급도 가능

 
[사진=인천시]
인천시는 자율자동차 시범운행을 위해 이달 중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의회에 상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말 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4개 지구(구월, 송도, 영종, 인천국제공항) 35㎞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을 받은 바 있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에는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여객운송사업 한정운수면허의 절차 및 기준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위한 민관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시는 하반기에 조례가 공포되면, 현재 인천공항공사에서 실증하고 있는 국제공항지구를 제외한 3개 시범운행지구 중 1개소에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실증할 계획이다.

이후 나머지 2개 지역에서도 실증을 계속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실질적인 교통수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선버스와의 연계 및 대체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2027년 융합형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 기반을 목표로 설립된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KADIF)과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활성화 협조체계를 강화한다.

인천시, KADIF, 인천연구원과 상호 유기적인 네트워크 협력체계를 구축해 인천지역 자율주행 기술 및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이동우 시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조례 제정과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인천연구원과 업무 협력을 시작으로 시의 모든 역량을 모아 최선을 다해 인천이 자율주행 분야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 자동차 연구와 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구역을 말한다.

자율주행 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활용해 여객과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을 할 수 있고, 임시운행 허가 시 규제 특례를 받아 사업목적에 적합한 다양한 자율주행 실증서비스를 구현해 볼 수 있다.
◆ 청소년의 교통‧문화‧여가 활동 지원 … 학교 등 단체발급도 가능
인천광역시는 청소년들이 문화, 여가, 교통 등 다양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증 발급률 향상을 위해 학교, 청소년시설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의 신분증 역할을 하고 있는 청소년증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청소년(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발급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비용은 무료다.

특히, 청소년들이 청소년증을 편리하게 신청·이용할 수 있도록 ‘단체발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재학 중이거나 이용 중인 학교와 청소년시설·아동복지시설에서 단체발급 신청(10건 이상)도 가능하다.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교통수송·문화·여가시설 등에서 청소년증 등을 제시하면 할인(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 이용 가능한 할인혜택은 1000여 건에 달한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청소년증은 단순한 신분증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며 다양한 혜택과 편리함 등 우리 청소년의 일상에 유용한 든든한 친구가 되어 줄 것”이라며 “청소년증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 등 다방면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