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권도형, 美 SEC에 벌금 포함 총 6조원 납부 합의

2024-06-13 15:23
권씨 개인 5600억원 납부
SEC, 사기 행위자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
권씨, 형사 재판도 진행 중

지난 3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 경찰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2022년 테라·루나 사태로 투자자들에게 400억 달러(약 55조원) 규모 피해를 입힌 테라폼랩스와 권도형씨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환수금과 벌금을 합쳐 총 44억7000만 달러(약 6조1000원)를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SEC는 업체와 권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양측 법률 대리인이 벌금 등 세부 항목에 이같이 합의했다며 재판부 승인을 요청했다. 이날은 법원에 합의 관련 서류를 내야 하는 마감 시한이었다.

이는 SEC가 당초 요구한 금액인 52억6000만 달러에 비해 8억 달러가량 줄어든 규모며, 테라폼랩스는 환수금 35억8688만 달러와 지연 이자 4억6670만 달러, 벌금 4억2000만 달러를 내야 한다. 이 중 권씨는 환수금 1억1000만 달러와 지연 이자 1432만 달러를 부담하고, 이와 별개로 개인에게 부과된 벌금 8000만 달러를 내야 한다.

또한 권씨는 최소한 2억430만 달러를 투자자 배상을 위한 파산재단에 납부해야 하고, 공무원이나 공기업 수장 취업이 금지된다. 이에 권씨 개인은 총 4억 달러(약 5600억원)가량을 납부해야 한다.

앞서 SEC는 테라·루나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2021년 11월 테라폼랩스가 가치가 1달러로 고정되게끔 설계된 자사 암호화폐(스테이블코인) 테라USD의 안전성에 대해 투자자들을 호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 4월 법원 배심원단은 업체와 권씨가 "테라가 안전하다"고 속여 투자자에게 큰 손실을 입혔다며 SEC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배심원이 '유죄' 평결을 내린 뒤 SEC는 권씨와 업체에 불법 이익 환수금과 민사상 벌금을 합쳐 총 52억6000만 달러를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SEC는 의견서에서 이들이 불법행위로 "40억 달러가 넘는 부당 이익을 챙겼다"며 벌금액 규모가 적정함을 피력했다.

SEC는 이날 합의 후 법원에 보낸 서한에서 합의금이 "미국 역사상 최대 증권 사기 중 하나"에 대한 적정한 처벌이라며, 합의가 승인되면 사기 행위에 가담하고 있는 이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사소송과 별도로 권씨는 형사 재판에도 넘겨진 상태다. 미국 뉴욕 검찰은 지난해 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후 증권 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8개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한국 검찰도 지난해 4월 권씨를 재판에 넘긴 상태다. 권씨 신병은 여전히 몬테네그로 법무부에서 결정권을 쥐고 있고 송환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 주범으로 알려진 그는 자신이 설립한 테라폼랩스에서 발행한 암호화폐 테라와 루나 가치가 폭락할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투자자들에게 위험성을 알리지 않고 화폐 발행을 계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미국 사법부는 암호화폐 관련 범죄에 무거운 형량을 부과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FTX 창업자 샘 뱅크먼 프리드는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창립자 자오창펑에게는 역시 테러 조직에 대한 자금 세탁과 자금 유통 부주의 등 혐의로 징역 4월을 선고했고, 바이낸스에게는 벌금과 배상금 등 총 43억 달러를 납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