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 2차 동시합동단속...위조 상품 217건 압수

2024-06-12 09:00

[사진=특허청]

특허청은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와 동시합동단속을 실시해 구찌 등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 217점을 압수하고 도소매업자 4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서울시, 서울중구청, 서울중부경찰서로 구성된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와 함께 지난달 25일 서울 동문 새빛시장에서 실시했다. 수사협의체 수사관 25명과 중구청 철거담당 7명, 한국지식재산보호원 3명 등 35명이 밤 11시경에 새빛시장을 구역별로 나눠 불시에 동시 진입하면서 이뤄졌다.

단속 결과 위조상품 판매업자 4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입건하고 프라다, 나이키, 구찌 등 24개 유명 브랜드의 의류, 모자, 선글라스 등 3개 품목에서 총 217점의 위조상품을 압수했다. 무허가 노란천막 5개도 철거했다.

특서청은 "이번 단속에선 압수물량, 브랜드 수, 물품 종류가 1차 동시합동단속에 비해 줄어들었다"며 "이는 수사협의체의 지속적인 단속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으로 수사협의체는 새빛시장의 설치천막 수, 허가증 부착 노란천막 수 등 새빛시장 운영실태를 수시로 조사해 현장상황에 맞게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중구청 건설관리과를 중심으로 위조상품을 판매한 노점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와 무허가 노란천막에 대한 철거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수사협의체 단속이 강화되면서 위조상품 판매가 다소 위축된 것으로 보이나 아직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노란천막과 판매자는 줄어들지 않고 조직적으로 단속에 대응하고 있다"며 "위조상품 단속과 무허가 노란천막 철거 과정에서 공권력에 저항하는 위조상품 판매자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위해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