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초정통파 학생 징집안 재추진…약하다 지적도

2024-06-11 18:08
전쟁 이전에 발의 "국민 정서에 안 맞아"
극우 및 종교파벌 지지…온건파 등 반대
갈란트 국방도 반대표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 [사진=EPA·연합뉴스]

이스라엘 크세네트(의회)가 유대교 전통교육기관인 예시바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군 징집 면제를 종료하는 법안을 재추진하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스라엘 의회는 전날 밤 늦게 표결을 통해 63대 57로, 이 법안을 외교·국방 위원회에 넘겨, 추가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수십년간 징집 면제 혜택을 누려온 초정통파 유대교(하레디) 학생들의 징집을 서서히 늘리도록 하는 게 목표다. 하레디 유대인의 병역 면제 연령을 26세에서 21세로 낮추고, 2035년까지 하레디 학생의 35%를 징집하는 게 목표다.
 
그러나 이 법안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전인 2022년에 발의됐다는 점에서 현재 상황과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일었다.

온건파 및 군사 관련 파벌은 전쟁으로 군인 수요가 급증한 상황에서 이 법안이 징집을 보장하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주장했다. 2022년에 이 법안을 발의한 베니 간츠 국가통합당 대표 역시 군인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상황에 해당 법안은 부적절하다며 반대했다.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도 이 법안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비롯한 극우파 및 종교 파벌은 이 법안을 지지했다. 이들은 초정통파로 징병제를 전면 확대하는 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다만, 이들은 법안 검토 단계에서 변경 사항을 포함하는 등 초정통파에 혜택을 주기 위해 초안을 지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