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채 상병 특검 수용 촉구 결의안 채택
2024-06-11 15:55
채 상병 죽음 대한 진상규명·부당한 수사외압 중단 촉구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7월 19일 해병대 채 상병이 수해복구 작업 중 사망 후 국군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죽음에 대한 책임과 진상을 규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합세해 지난 5월 28일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안이 부결된 바가 있다.
이에 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무책임한 거부권 행태를 규탄하고 채 상병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과 부당한 수사외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은 분노하고 있는 만큼, 오만과 불통으로 점철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기억할 것이고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안을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 혁신당,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국방부장관, 해병대사령관, 해병대전우회 중앙회 등 관련기관에 송부했다.
한편, 시의회는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79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총 10일간 진행되는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