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낳으면 승진"··· 한미글로벌 '파격 실험' 1년 변화는?

2024-06-11 18:29
육아휴직 근속연수로 인정돼 승진 사례 有…"제도 수혜자 30여명"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 [사진=한미글로벌]


‘셋째 낳으면 특진, 난임치료 지원, 육아휴직 기간 근속연수 인정······’. 지난해 6월 건설사업관리(PM) 전문기업인 한미글로벌이 내놓은 출산 장려책이다. 한미글로벌의 이 같은 ‘파격 정책’은 국가적 위기로 떠오른 저출생 극복을 위한 민간기업의 역할을 되새기는 대표적 사례로 주목 받았다. 제도 시행 발표 이후 1년이 지난 현재, 한미글로벌의 파격 실험은 어떻게 됐을까.

1년 6개월의 육아휴직 기간이 그대로 근속으로 인정돼 승진에서 누락되지 않았어요.“

한미글로벌 엔지니어링실의 A 매니저는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연수로 인정받아 프로(사원·대리)에서 매니저(과장)로 진급한 경우다. 

난임시술비 지원 제도를 통해 임신에 성공한 사례도 있다. 홍보마케팅실 B 매니저는 회사의 난임시술비 지원으로 자비용 부담없이 난임시술을 진행해 현재 임신 11주차다. B 매니저는 "보통 임신 성공 시까지 국가지원금 외에 수백만원의 자비용 지출이 부담되는 경우가 많은데 회사의 지원으로 자비용 부담 없이 임신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11일 한미글로벌에 따르면 제도 시행 1년이 지난 현재, 사내 소모임인 ‘결혼 발전소’를 운영되고 상당수의 직원들이 출산장려책의 수혜를 입는 등 결혼 및 출산과 관련한 사내 문화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글로벌은 지난해 '결혼·출산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제도'를 발표했다. 셋째를 출산한 직원은 즉시 특진시키고, 최대 2년 간 사용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연수로 인정해 휴직 중에도 진급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급여를 보전해 주는 등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담겨 화제가 됐다. 결혼을 앞둔 직원을 위해 결혼주택자금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 정책보다도 파격적인 제도 운영도 눈에 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경우 정부는 신선배아 최대 9회, 회당 90~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7회 40~50만원, 인공수정 최대 5회 20~30만원 등을 지원하지만, 한미글로벌의 경우 회당 100만원의 난임시술비를 횟수 상관없이 무제한으로 지원하고 있다. 다만 해당 제도 시행 이후 셋째를 출산한 직원이 없어 특진 제도의 수혜를 받은 직원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한미글로벌 인사팀 관계자는 "지난해 6월 발표한 지원 제도의 수혜자는 30여명인데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업 차원에서 구성원들의 결혼과 출산을 적극 지원하고 장려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글로벌의 이 같은 임신 및 출산, 양육 혜택은 '비혼 출산, 입양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 파격적이라는 호평이 나온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보수적인 기업 문화가 많은 업계에서 찾아보기 드문 제도“라며 ”더 많은 기업에 도입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장려하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