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대 입시비리에…교수 겸직금지 가이드라인 나온다

2024-06-11 15:15
교육부 '대학교원 겸직금지 가이드라인' 7월 중 발표

음대 입시 실기평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교수가 자신이 과외해준 학생에게 높은 점수를 준 평가표. [사진=서울경찰청]
 
음대 입시 비리가 경찰 수사로 드러나자 정부가 대학 교수들에게 겸직 금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1일 "(음대 교수 불법 과외를) 관행처럼 해온 것 같다"면서 "이런 점을 예방하기 위해 '사교육 관련 대학 교원 겸직 금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에는 대학 교원들이 수험생에게 영리적 목적으로 과외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말 초·중등 교원 등을 대상으로 한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0일 학원법 위반,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입시 브로커 A씨와 대학교수 B씨 등 총 1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B씨 등 교수 13명은 브로커 A씨와 공모해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 강남구·서초구 일대 음악 연습실에서 수험생들에게 총 244회 불법 성악 과외를 하고 1억3000만원 상당 교습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중 B씨 등 교수 5명은 서울대, 숙명여대, 경희대 등 서울 4개 대학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자신들이 가르친 수험생을 찾아내 높은 점수를 주는 등 입시 비리도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상 초·중등학교 교원, 대학 교수들은 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음대 입시업계에선 대학교수들이 불법 과외를 하고, 자신이 가르친 학생들에게 특혜를 주는 일이 관행처럼 자리 잡았다.

교육부는 경찰 측에서 수사 결과를 공식 통보받지는 않은 상황이라 교수들에 대한 처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다.

학원법에 따르면 교수가 과외교습 제한을 어기면 1년 이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여기에 영리업무·겸직 금지 의무 위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 등을 저지른 교육공무원은 비위 정도·고의 여부에 따라 최대 ‘파면’될 수도 있다.

교육부는 음대 교수의 불법 과외 관행을 근절하고 재발 방지에 집중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시 비리는 통상 제보를 통해 밝혀질 때가 많다"며 "9월 입시철에 맞춰서 입시 비리 제보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입시 비리 항목을 신설해 처분 규정을 강화하는 입법예고를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