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숙명여대 입학처 압수수색...'음대 입시비리 의혹'

2023-11-02 21:55
대학교수 겸임 유명 성악가, 음대 지망생 불법 과외 정황

윤희근 경찰청장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 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회복 지속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대책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음악대학 입시 과정에서 심사위원의 불법행위가 있었던 정황을 포착하고 최근 서울 숙명여대 입학처를 압수수색했다고 2일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이 대학 음대 입시 실기시험에서 심사를 맡았던 성악가 A씨가 교원 신분으로 음대 지망생에게 과외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다.
 
국내 오페라계에 영향력이 있는 A씨는 현재 경기도 소재 사립대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원법상 대학교 교수 신분으로 과외 교습은 불법이다.
 
경찰은 입학처에서 당시 지원자들의 평가표 등을 압수했다.
 
숙명여대 측은 "경찰 수사에 협조하면서 문제가 있는지 내부적으로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