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위택스 토지 재산세 상세 확인 기능 신설 권고"
2024-06-11 13:20
행안부에 물건별 과세정보 온라인 발급 필요 조치 마련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재산세(토지) 과세내역 확인 국민불편 개선방안'을 마련해 전날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기존 토지분 재산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내에 납세자별로 보유한 토지의 가액을 합산해 세액을 산출한 후 이를 납세자에게 부과·고지하는 과정을 거쳤다.
다만 납세자가 개별 물건의 과세내역 등 상세정보가 필요한 경우, 해당 과세관청에 직접 방문해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후 발급받아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e-Tax)에 납세자들이 재산세 토지분의 물건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납세자가 참고 자료로 활용 가능한 해당 과세정보를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데 필요한 조치도 마련할 것도 권고했다.
현재 활용하는 물건별 과세정보 확인 양식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납세자가 본인의 과세내역을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고, 납세자의 알 권리도 한층 더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