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이병철 양자" 허위 주장 '집유' 확정...10년간 선거 못 나와

2024-06-09 14:23
법원 "정치에서 배제할 필요 인정"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2022년 2월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제20대 대통령선거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 단독 정책토론'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2034년까지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4월 확정했다.

허 대표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TV 방송 연설에서 "나는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역이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 대표는 이 같은 주장이 허위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허위 사실을 사회공동체에 유포하거나 장차 이루어지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공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일반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켜야 할 정치(政治)의 영역에서 피고인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에 허 대표는 형이 확정된 올해 4월부터 2034년 4월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공직선거법 18조는 선거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된 때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앞서 허 대표는 2008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확정된 바 있다. 2007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고,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만찬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고 발언한 혐의다. 이에 따라 10년간 선거에 나오지 못했고 선거권을 회복한 뒤 2020년부터 올해까지는 다시 선거에 도전해왔다.

허 대표는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신도들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