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형 정읍사랑상품권으로도 택시요금 결제 가능
2024-06-07 12:08
정읍시, 이달 11일부터 택시요금 결제 서비스 본격 운영
7일 시는 한국조폐공사, 교통사업자(티머니, 이동의 즐거움) 간 결제 연동 시스템 구축을 거쳐 택시운수업(개인택시 338대, 법인택시 168대) 종사자로부터 신규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받아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택시 이용객은 모바일(앱)형이 아닌 카드형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요금를 결제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물품 구매와 마찬가지롤 10% 할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정읍사랑상품권 카드는 정읍 지역 상품권 판매 대행점인 농협은행과 전북은행, 새마을금고, 신협을 방문하여 발급받으면 된다.
시에 따르면 정읍사랑상품권은 올해 1분기 200억원, 2~3분기 각 150억원, 4분기 100억원 모두 총 600억원 규모로 발행된다.
3분기 발행액 150억원은 7월 1일부터 구매 가능하다. 1인 월 70만원, 연 600만원, 최대 보유 한도는 150만원이다.
지역상품권 CHAK앱 또는 정읍사랑상품권 카드를 통해 구매(충전) 가능하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사랑상품권과 택시요금 결제 연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택시 종사자와 이용객 간 현금 거래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사용자 편의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전 연령층으로
시는 1회 추경을 통해 5900만원을 확보해 기존 18~39세까지 대상을 올해부터는 전 연령층으로 확대했다.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가 보증기관에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원까지, 최대 200세대에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연소득이 청년은 5000만원, 청년 외는 6000만원, 신혼부부는 7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주택소유자, 법인 임차인 등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