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개원'에 가려진 입법 경쟁…너도나도 의정활동 드라이브

2024-06-06 16:08
22대 국회 개원 일주일 만에 발의 법안 183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의 모습.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일주일이 된 6일 현재 국회 의안과에 제출된 법안은 총 183건이다. 국회의원들이 저마다 '1호 법안'을 발의하며 의정활동에 시동을 걸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대 국회의원들의 '1호 법안' 발의 경쟁이 치열하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의장이 선출돼 '반쪽짜리' 개원이 이뤄졌지만, 국회의원들은 저마다 '민생 회복'이란 책임감과 기대감을 갖고 의정활동에 시동을 걸고 있다.

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난달 30일 이후 현재까지 제출된 법안은 모두 183건이다. 개원 일주일 만에 100건을 넘어섰다. 각 의원들의 첫 법안인 만큼, 경제·산업·저출생·교육 등 중대한 사회 이슈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원 구성 협상 '먹구름'에 가려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이 많았던 경제 분야 발의가 눈에 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재초환 폐지법'(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법안)을 발의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은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만들어졌다. 2012년 중단됐다가 문재인 정부 때 부활했는데, 제도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이를 폐지하고 앞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지키는' 시리즈 법안을 순차적으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초선 의원들도 법안 발의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ADHD, 품행장애 등을 겪는 정서행동 위기학생들을 교육 당국이 지원하도록 하는 '금쪽이 지원법'(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내놨다. 또 다른 초선 의원은 아주경제에 "총선 기간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법안을 발의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는데, 국회가 개원하면서 본격적으로 법안을 준비할 수 있어 기쁘다"며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안들을 재발의하는 '입법 달리기'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을 포함해 소병철 전 의원의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과 '형법 일부 개정안', 강민정 전 의원의 '교원정치기본법', 최종윤 전 의원의 '인구정책기본법' 등을 재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석기 의원 등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을, 박충권 의원은 '단통법 폐지법'을 재발의했다.

그러나 21대 국회처럼 법안 발의 건수만 많고 처리율은 낮은 상황이 재연돼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대 국회는 발의 법안이 2만5842건으로 역대 가장 많았지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된 법안은 9453건에 불과해 '역대 최악의 입법 성적표'라는 혹평을 받았다. 

민주당은 아예 '여야 정책위의장 협의체'를 신설해 이견이 적은 민생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자고 제안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4일 국민의힘을 향해 "원내대표단과 별개로 정책위의장 간 협의 테이블을 만들어 여야가 공통 분모가 크고 이견이 작은 법안부터 최우선에 놓고 '공통 1호 법안'으로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며 "가령 저출생 대책을 위한 여러가지 조치들,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지방 의사 확보 해법 등은 얼마든지 협조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