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강원특별법' 농지특례 8일 본격 시행
2024-06-06 12:03
'농촌활력촉진지구' 도입을 통한 농촌지역 활성화 시동
'강원곳간 6월 온라인 특별할인 이벤트' 개최
'강원곳간 6월 온라인 특별할인 이벤트' 개최
이번 특례의 핵심은 “농촌활력촉진지구” 도입을 통한 농업진흥지역 해제이다. 그 동안 개발계획에 필요한 농업진흥지역해제는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이 필요(1만㎡이상)하였으나,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요건에 부합해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되면 개발에 필요한 농업진흥지역을 총량 4000㏊내에서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게 된다.
농촌활력촉진지구는 인구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농촌활력이 저하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낙후지역 개발, 농촌공간 재생, 교통접근성 개선 등 농촌활력을 창출하고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자 지정하는 개발지구로 강원자치도만의 지역개발정책이다.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도지사 직권으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면 절차간소화에 따라 개발기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할 수 있으며 특히 과거 농식품부 진흥지역 해제승인 과정중 정부의 농지보전정책상 축소 검토 됐던 것들이 도 책임하에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하나의 핵심 특례로, “농지전용허가 규제가 완화”된다.
도내 인구감소지역 12개 시군의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대한 도지사의 농지전용허가권한이 기존 30만㎡에서 40만㎡까지 확대 되었고, 태백·삼척·홍천·횡성·영월·평창·정선·철원·화천·양구·고성·양양 해당 농지내 개별시설 설치에 필요한 농지전용 가능면적 기준이 완화되어 농지활용이 보다 유연해지고, 이를 통해 농지의 실질적 가치향상으로 농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단독주택의 경우 기존 1000㎡에서 1650㎡로, 식품·잡화·건축자재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과 주민 체육활동시설은 기존 1000㎡에서 3300㎡로 농지전용 가능면적을 확대했으며 작물재배사에 대해서는 면적을 제한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도록 대폭 완화된다.
석성균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국장은 “자치권을 보장하는 강원특별법 농지특례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는 다양한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농업뿐만 아니라 관광, 상업, 주거 등 다방면에서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창의성과 다양성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강원곳간 6월 온라인 특별할인 이벤트' 개최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을 기념해 '강원곳간 6월 온라인 특별할인 이벤트'를 오는 10일~19일 간 온라인 쇼핑몰인 강원곳간.com과 강원곳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2곳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할인 행사는 코로나19 이후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장기적인 고물가와 고금리로 좀처럼 활력을 띄지 못하고 있는 지역경제와 도내 중소기업들의 판로 확대에 기여하고자 기획됐다.
'강원곳간'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한 △80개 기업·6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주요 항목들은 △농산물(옥수수, 고구마, 참기름, 들기름, 장류), △임산물(건나물, 곤드레, 곰취, 명이나물, 더덕즙·청, 백도라지 진액), △수산물(마른 오징어, 북어채, 오징어순대, 김부각) 등 생활과 밀접한 상품들로 구성했다.
할인율은 입점 제품별 기존 10~20% 적용됐던 것을 △20~30%로 상향했으며 △무료배송 서비스도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할인 적용은 쿠폰발행 방식이 아니라 할인율을 쇼핑몰(2곳)에서 일괄 적용되도록 해 구매자 편의성을 도모했고,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될 수 있다.
원홍식 강원특별자치도 경제국장은 “이번 강원곳간 특판전으로 우리 도민들에게는 품질 좋은 도내 생산 제품들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장이 되고, 관련 기업들에게는 제품 홍보 및 판로 확대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물가 부담 완화 및 도내 관련 기업들의 판로 확대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