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범, 출소 후 반성문도 재조명 "평범한 여학생 아냐...X뽕 싫어해"
2024-06-05 11:21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이 최근 한 유튜버에 의해 폭로되고 있는 가운데, 가해자 중 한 명이 출소 후 쓴 반성문 내용도 비판 받고 있다.
5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중 한 명인 A씨가 2005년 소년보호시설 퇴소 이후 쓴 글 내용이 퍼졌다.
A씨는 "포털사이트 모 카페에서 밀양 성폭행에 대한 기사를 봤다"며 "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소년부 재판에서 2월 7일 6호 단기를 받고 7월 29일 퇴소했다"며 해당 글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는 "성관계를 하려고는 했지만, 피해자가 안 좋게 볼까 봐 3명이서 '줄뽕'(집단 강간을 가리키는 은어)하는 게 싫어서 안 했다"며 "성관계를 하지 않았으므로 제 죄명은 '강간미수'로 나와야 하는데 '특수강간'으로 돼 있는 걸 봤다"고 말했다.
A씨는 "기사에 '가해자 4명이 서로 공모해 야외 테니스장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머리를 때리고 팔다리를 잡아 꼼짝 못 하게 한 채 성폭행했다'고 나오는데, 그 4명 중 저도 껴있었으나 저는 그런 일을 한 사실이 없다"며 "기사를 보고 너무 황당해서 글을 올린다"고 했다.
그는 피해자의 가출한 친구들을 부모에게 돌려보내기도 했다며 "저는 그렇게 여자를 나쁘게 다루지 않는다. 누리꾼들이 우리가 남자라고 너무 안 좋게 보는 것 같다.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 그리 크게 될 사건도 아닌데 44명이라는 인원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주장을 펼쳤다.
A씨는 끝으로 "밀양 사건의 진실은 저희 44명만 알고 아무도 모른다. 그 피해자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평범한 그런 여학생 아니다. 오히려 저희만 크게 다 뒤집어썼다"면서 "국민에게 저 혼자만이라도 사과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특수강간이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강간을 저지르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강간을 저지르는 범죄를 말한다. 2명 이상 합동이란 시간이나 장소적 협동을 의미하고, 1명은 도와주고 1명은 강간하는 경우도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강간죄의 경우 강간죄에 비해 형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성범죄가 친고죄이던 시절에도 친고죄가 아니었다.
밀양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에서 남학생 44명이 여자 중학생 1명을 1년간 집단으로 성폭행한 일이다. 가해자들은 1986~1988년생으로 범행 시 고등학생이었다. 이들은 범행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신고하면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했다.
당시 검찰은 성폭행에 직접 가담한 일부만 기소했고 나머지는 소년부에 송치하거나 풀어줬다. 기소된 10명도 다음 해 소년부로 송치, 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는 데 그쳤다. 44명 중 단 한 명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오랫동안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