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짜 여행 가이드 단속…"관광 불법 행위 근절"
2024-06-04 11:49
지난달 30일 중구 면세점·명동 일대 불시 점검
무자격 가이드 포착…과태료·벌금 등 처분 가능
무자격 가이드 포착…과태료·벌금 등 처분 가능
서울시가 명동 등 서울 주요 관광지에서 무자격 가이드 등 관광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에 나섰다.
4일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이 주로 찾는 중구 일대 면세점과 명동 거리에서 지난달 30일 관계 기관과 합동해 불시 단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단속에는 서울시와 중구, 기동순찰대뿐만 아니라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등 유관 단체 등이 참여했다.
관광진흥법 제38조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 안내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 할 수 있다. 불법 가이드 행위를 하면 과태료를 최대 500만원까지 물을 수 있다. 또 불법 가이드를 고용한 여행사는 800만원의 과징금이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실제 단속반이 명동 등 관광지 현장에서 단체 관광객 가이드 30여 명의 자격증 소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현지 동행 외국인 인솔자 1명과 자격증 미보유 가이드 1명을 포착했다.
홍콩 단체관광객을 인솔하던 홍콩인 가이드에게 자격증 확인을 요청하자 이를 거부한 사례도 있었다. 그는 결국 가이드가 아닌 여행 인솔자였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서울시는 무자격 가이드로 인해 서울을 관광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쇼핑센터로 내몰리는 등 저품질의 서울 관광이 양산된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무자격 가이드가 왜곡된 서울의 역사 지식을 관광객에게 전달한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서울시는 이번 불시 점검 이후 관계 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쇼핑센터, 관광명소 등을 중심으로 무자격 가이드에 대한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최근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고 있어 고품격 관광매력 도시를 선보여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서울 관광 질서를 해치는 불법 행위에 엄중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불법 가이드를 단속했으며 같은 해 9~10월에는 불법 숙박업소 단속을 벌였다. 지난해 말부터는 관광불법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명동 일대 바가지 요금 점검에도 나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