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人점포에 경찰·안심경광등 지원
2024-06-02 11:15
이상동기범죄(묻지마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경찰대에서 선정한 2023년 10대 치안 이슈 중 첫 번째로 ‘이상동기범죄’가 꼽힐 만큼 일상 안전에 대한 시민 불안감도 커진 가운데 서울시가 카페, 미용실, 네일숍 같이 혼자 일하는 ‘1인 점포’ 안전 지킴이로 나선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시 자영업자는 총 81만5000명이고 이 가운데 직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는 51만6000명에 달하며 카페, 피부관리숍, 부동산중개업 등 다양한 업종에 분포돼 있다. 이들 점포는 묻지마 범죄에 노출돼 1인 자영업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는 것이 서울시 판단이다.
1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혼자서 일하다 보니 저녁시간에 취하신 분들이 오거나 하면 무서울 때가 많은데 1인 점포주 안전을 지켜주는 사업이 있다면 정말 고마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범죄에 취약한 1인 점포에 경찰 신고까지 연계되는 ‘안심경광등’을 무료로 배포한다고 2일 밝혔다. |
이에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안심경광등을 배포하기 전에 1인 점포 사업주 애로사항과 경광등 사업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듣기 위해 지난달 1일 1인 점포 관련 6개 협회장들과 간담회를 한 바 있다.
시가 지원하는 ‘안심경광등’은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상벨을 누르면 가게 외부 점멸등이 켜지면서 사이렌 소리가 울린다. 동시에 자치구 관제센터에서 위치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후 경찰관에게 현장 출동을 요청한다.
시는 가게 인근 순찰차 등 출동 시간이 가장 짧은 경찰에게 신고돼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시는 ‘안심이앱’에 미리 지정한 보호자(최대 5명)에게 긴급 상황 알림문자를 발송하는 방법 등으로 1인 점포 안전을 보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심경광등' 지원 대상은 총 5000개 점포이며, 서울 시내 1인 가게 사업주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직원이 2명 이상이더라도 교대근무 등으로 장시간 1인이 근무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7일까지 선착순이며 서울시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영업자 등 혼자 영업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 위험 상황이 경찰서로 자동 신고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며 “많은 분들이 안심경광등을 신청해 보다 안전한 영업활동을 하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