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7일 '전세피해 지원방안' 온라인 설명회 개최

2024-06-04 11:01

지난 5월 29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일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7일 오후 7시 30분에 국토부 공식 유튜브로 접속하면 설명회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세사기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시청이 가능하다. 

이번 설명회는 국토부가 지난 달 27일 발표한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방안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에서 사들인 기존 거주 주택에 최대 10년 간 임대료 없이 살거나, 바로 경매 차익을 받고 이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 피해자가 퇴거할 때는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 차익을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일부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 피해자는 LH가 피해 주택을 낙찰받은 뒤 바로 퇴거하고 경매 차익을 지급받을 수 있다.

설명회에서는 우선 공공주택사업자인 LH가 직접 경·공매 시스템을 활용한 피해자 지원방안 등 주요 내용을 안내한다. 이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실제 피해 주택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소개한다. 전세 사기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설명이 끝나면 관련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설명회 중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 중 많은 분이 궁금해 하는 질의에 대해선 담당 과장이 직접 답변할 예정이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정부는 지원방안이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설명회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