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현장 조사 7월 말까지 진행
2024-06-03 11:07
7월 31일까지 부과 대상 시설물 조사
신혼부부전세대출금 이자 최대 100만원 지원
신혼부부전세대출금 이자 최대 100만원 지원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와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대중교통 개선 사업, 주차장 건설사업 등 교통시설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중 소유 면적이 160㎡ 이상인 소유자에게 매년 10월 초에 부과되며 부과 금액은 소유 면적과 사용 용도에 따라 산정된다.
납부 기간은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정확한 부과를 위해 실시하는 이번 시설물 현장 조사는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지난 1년의 부과 기간(2023년 8월 1일~2024년 7월 31일)에 시설물의 각 층 호수별 실제 사용 용도 및 상호, 변동 사항 등을 조사한다.
조사원증을 패용한 조사요원이 면담자의 성명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시 현장 사진을 촬영할 수 있으므로 소유자와 건물 관리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요구된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7조 또는 개별법에 의한 부담금 감면 대상일 경우, 현장 조사원에게 증빙자료를 제출해 부담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공장, 종교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이 주요 감면 대상이다. 제출 서류는 시흥시 블로그에 접속해 교통유발부담금으로 검색한 뒤 안내문을 내려받아 참고하면 된다.
현장 조사 시 감면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또는 부과 기간 중 미임대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오는 8월에 있을 감면신청 기간에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주거용 건물에 대한 감면신청도 이 기간에 가능하다. 이에 대한 안내문은 7월 말 각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지난해 시흥시 교통유발부담금은 8879건으로, 32억 8900만원이 부과됐다. 시는 올해 전년 대비 약 7% 증가한 9500건/35억원 부과를 예상하고 있다. 관련 사항 문의는 시흥시청 교통행정과로 하면 된다.
조현배 시흥시 교통행정과장은 “현장 조사원 방문 시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소유자와 건물 관리인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신혼부부전세대출금 이자 최대 100만원 지원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70만원)를 지원한다.
아이가 있는 가정의 경우 1인당 0.5%를 가산해 최대 100만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부부 모두 관내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622만 9000원)의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이고,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전환가액 2억 9000만원 이하인 민간 임차 주택에 거주 중이며 전세자금 대출 용도에 ‘주택’,‘임차’,‘전세’ 등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한다.
단,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시흥형 주거비지원 사업 대상자, 청약당첨 및 분양권 소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임대차계약서,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서, 무주택증명서 등 제출 서류를 준비해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6월 10일부터 21일까지 방문 신청하면 된다. 소득·자산조사 및 배점에 따라 8월 말까지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2023년도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사업에서는 263가구가 혜택을 받았으며 이 중 유자녀 224가구와 부부가구 39가구가 지원을 받았다. 가구당 평균 지원액은 95만원으로 총 2억 5000여 원을 지원했다.
최정인 시흥시 주택과장은 “앞으로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경감과 혼인 및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