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 종부세 납부 대상 66% 줄어…공시가 하락에 세액도↓
2024-06-03 12:00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66%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공시가격이 하락한 데다 주택분 기본공제금액이 9억원으로 상향됐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낮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종부세 납세인원은 49만5000명, 결정세액은 4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직전년과 비교해 납세 인원은 78만8000명(61.4%)이 줄었고 결정세액도 2조5000억원(37.6%)가 감소한 규모다.
주택분 종부세 납세 인원과 세액은 더 큰 폭의 감소를 나타냈다. 올해 납세 인원은 40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65.8%가 감소했다. 결정세액은 지난해 3조3000억원에서 72.7%가 줄어든 9000억원으로 급감했다.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의 종부세 납세인원과 결정세액은 변동 폭이 크지 않았다. 종합합산토지 납세인원은 전년 대비 1000명 정도가 줄어든 10만4000명으로 결정세액도 1000억원 감소한 1조9000억원이었다. 별도합산토지는 납세인원이 1000명 정도 감소한 1만3000명으로 결정세액은 1년 전과 비슷한 1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개인 종부세 납세인원은 1년 전보다 65.4%가 감소한 41만7000명, 결정세액은 69.1%가 감소한 1조원이었다. 법인의 경우 납세인원은 7만8000명으로 1000명이 늘었지만 결정세액은 3조2000억원으로 3000억원이 감소했다.
결정세액 감소율도 세종시가 59.9%로 가장 높았다. 이 밖에 대구시 47.7%, 경기도 45.4%, 부산시 39.4%가 뒤를 이었다.
서울에서는 노원구의 종부세 결정세액 감소율이 80.5%로 가장 높았다. 이어 도봉구 78.0%, 중랑구 73.0%, 양천구 72.6% 순으로 감소율이 높게 나타났다.
전체 종부세 대상자 중 상위 10%가 부담하는 결정세액은 3조7000억원으로 전체 결정세액의 88.5%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