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측 "하이브의 공동 대표이사 제안, 주주 간 계약 위반"

2024-05-31 17:51
변호사단 "어도어 대표는 '민희진' 계약서에 명시"
"다른 대표이사 선임, 전체적으로 해석 시 법 위반"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그의 변호사단은 하이브의 공동 대표이사 제안은 주주 간 계약 위반이라고 밝혔다. 

3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는 앞서 오전에 열린 하이브 임시 주주총회와 관련한 민 대표의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날 오전 9시 하이브는 서울 시내 모처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회사 측이 추천한 신임 사내이사 3명을 선임했다. 선임된 이사는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 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 사내이사 등이다. 민 대표와 함께 일했던 측근이자 기존 어도어 사내이사인 신모 부대표와 김모 이사의 해임안은 가결됐다.

이에 새로 선임된 이사 3인이 민 대표에게 공동 대표이사직을 제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 대표와 변호사단은 어도어를 공동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어도어 대표이사는 민희진으로 한다고 분명하게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민 대표를 변호하는 이숙미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어도어 정관상 대표이사 2명을 선임할 수 있다"며 "공동 대표이사는 주주 간 계약 위반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변호사는 "공동 대표와 각자 대표는 법 개념이 다르다. 같이 공동으로 (한 사안에 대해) 도장을 찍어야 한다. 공동 대표이사는 대표권이 제한되는 것"이라며 "각자 대표이사는 각자 단독으로 대표이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자 대표이사 부분도 법리적으로 판단해야 하나 이미 정관상 민희진을 대표이사로 한다라고 계약서에 적혀있다. 다른 대표이사를 선임한다는 것은 주주 간 계약을 전체적으로 해석해보면 법 위반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 대표도 어도어의 경영권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도어의 경영권을 확보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경영권은 나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권 탈취와 관련한) 무슨 방법을 모색했더라도 키는 하이브가 쥐고 있다"며 "자신의 지분은 18%"라는 점을 부각했다. 

민 대표는 "하이브가 (우릴)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어찌 됐건 뉴진스와 함께하고 싶다. 감성적으로 상처는 서로 받은 상황이니 이제는 모두를 위해 일하고 싶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