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들 "의대 증원 총장에 민사소송 제기할 것"

2024-05-31 15:31

전북대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을 심의할 대학평의원회가 열린 지난 27일 오전 전북대 대학본부 앞에 의대 교수와 학생들이 학칙 개정안 부결을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이 확정되자, 의대 교수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입학정원을 늘린 대학 총장이 대상이다.
 
전국 40개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를 이끄는 김창수 회장은 31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뜻을 전했다.
 
김 회장은 "고등법원은 (의대 증원으로) 학생들이 피해 본다는 것을 일단 인정했다"며 "2차전으로 총장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소송 원고는 학생이 될 것"이라며 "총장에게 책임을 묻고 구상권을 청구해서 쪽박을 차게 하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의대 교수들이 대학과 하는 근로계약 방식을 바꾸겠다는 뜻도 전했다. 대학에서 수행하는 교육·연구와 의사 업무인 진료를 분리해 계약하는 식이다.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 중 진료 시간을 명확히 나누고, 추가 업무 시 수당 지급 부분도 명확히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 법적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투쟁이나 파업 시에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불참·무대응운동 전개도 계획 중"이라며 "이 운동의 효과는 휴진이나 파업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교수들은 그간 담당해온 의사 국가고시 출제와 평가에 참여하지 않게 된다.
 
김 회장은 의료계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위해 대법원에 제기한 재항고 절차를 의도적으로 늦췄다고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