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불의의 사고 당했다면 시민안전보험 잊지 마세요"

2024-05-29 15:21
안성시민 누구나 보장…자연재해·물놀이 사고 등 14개 항목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촉식 개최

[사진=안성시]
경기 안성시는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과 일상생활 속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2024년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운영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주민등록상 안성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등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별도의 가입 절차와 비용 부담 없이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상금 청구가 가능하다.

보장 항목으로는 △자연재해 사망(5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500만원)·후유장해(1000만원), △물놀이사고 사망(5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1000만원), △농기계 사망(500만원)·후유장해(1000만원), △화상수술비(1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000만원),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000만원), △의료비 담보특약(상해의료비, 60만원) 등 14개 항목이다.

사고접수 및 상담 문의는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유선 안내에 따라 보험금을 신청하면 되고, 보험금 청구서 다운로드 및 필요 서류, 보장 내역 등 각종 정보는 안성시청 홈페이지 내 시민안전보험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시민안전보험이 예상하지 못한 사건 사고로 피해를 당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안성시민 누구나 시민안전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활발한 제도운영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촉식 개최
[사진=안성시]
경기 안성시는 지난 28일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해 ‘안성시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과 회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위원회는 총 20명이며 공동위원장인 김보라 안성시장과 당연직 위원으로 시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 6명과 위촉직 위원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 시민 등 13명을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됐다.

이날 위촉식에서 이상영(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 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안성시 탄소중립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과 대화를 가졌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안성시 탄소중립 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 행정계획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 시행 및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안성시에 나아갈 정책의 방향들을 설정하고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과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제안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