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노란우산 공제금, 이제 재난·질병 때도 지급"

2024-05-29 12:00

 
세종시 중소벤처기업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달 1일부터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지급사유를 재난‧질병 등으로 대폭 확대하고 일시적 경영위기를 겪을 경우에는 공제금 중간정산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고 29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07년부터 도입된 사업이다. 지금까지 공제금은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사실상 폐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급했다.

이번 개편으로 다음달 1일부터는 현행 공제금 지급사유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경우가 추가된다. 또한 소상공인이 폐업에 해당하는 단계가 아닌 일시적 위기를 겪을 경우에도 공제금을 지급받아 활용할 수 있다.

새로 추가되는 4개 공제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받더라도 공제 계약을 계속 유지하며 노란우산공제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제금 중간정산도 가능해진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폐업 이후 공제금 지급 등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온 노란우산공제가 이번 개편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대한 선제적 지원도 가능하게 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