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진단] 정부안 발표에도 '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기준 모호·형평성 저해"
2024-05-28 17:04
정부와 여당의 반대 의사 표명에도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정부의 목소리가 빠졌던 만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해 추진될 경우 정책 집행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야당의 개정안은 기금 손실은 물론 형평성 문제 등 여러 논쟁거리가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28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그간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기 전부터 국토부가 대통령실에 개정안에 대해 원칙, 재원, 집행 가능성 등의 문제점을 보고해 온 만큼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선구제 후회수’다. 전세사기 피해자인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일부를 우선 정부기관이 돌려주고, 정부기관은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이다. 피해자들과 야당은 신속한 피해 지원 위해서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다른 사기사건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법리적 모호성 등으로 법 통과 후 혼란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예산과 재원, 조직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실행이 어렵다며 맞서 왔다.
전문가들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야당 개정안의 실현 가능성,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HUG가 매입하는 구상채권은 회수가 불가능한 부실채권일 가능성이 큰 만큼 세금 투입이 불가피하다"며 "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별법 이후에 발생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물론 다른 사기 사건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와 함께 명확한 원칙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입법은 물론 근본적으로 전세사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시장 정상화 등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후순위 임차인들을 지금보다 더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대항력이 발생할 수 없는 집은 월세만 가능하게 하는 등의 후속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임대차 시장이 지금과 같이 불안정하면 언제든 전세사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시장을 다시 안정시킬 수 있는 규제완화 등의 대책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안과 야당안이 충돌하는 것이 아닌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인 만큼 피해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예산을 활용해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정부안과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최우선변제금을 돌려주는 야당안은 충돌하는 법이 아닌 보완관계"라며 "피해자들이 본인이 최대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