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LH 임대주택 기관공급 업무협약' 체결

2024-05-27 16:27
LH 임대주택 73세대 공급 확보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 접수

 
[사진=평택시]
경기 평택시는 LH경기남부지역본부(본부장 강오순)와 LH 임대주택을 제공·활용하기 위한 ‘LH 임대주택 기관공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평택시 중소기업 기숙사용 LH 건설임대주택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평택 소사벌, 고덕지역 내 LH가 보유중인 임대주택 73세대를 관내 중소기업 노동자를 위한 기숙사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지원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체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평택시 내 중소 제조기업은 6월초 평택산업진흥원 기업지원플랫폼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7월 중 시가 선정결과를 발표하고 8월 중 LH와 기업이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중에 있지만 장거리 출퇴근 및 기업체 인근 주택부족으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러한 주택지원을 통해 관내 우수 인력을 확보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평택시는 2019년부터 관내 기업체 종사자의 기숙사 지원사업을 지원해왔으며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공모하는 등 기업종사자의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 접수
[사진=평택시]
경기 평택시는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기본소득 2분기를 오는 5월 30일부터 6월 28일 18시까지 한 달간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신청대상은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기간의 합산일이 10년 이상인 1999년 4월 2일부터 2000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들이다.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apply.jobaba.net)에 5월 30일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7월 20일부터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분기별 25만원씩, 1인당 연 100만원이 지원된다.

지난 분기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이번 2분기 신청 기간 내에 당시 해당 분기에 거주요건을 충족한다면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관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이상 매장은 사용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신청기간 내에 해당 청년들이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해, 청년들의 사회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 및 평택시청 홈페이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