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불법승계' 이재용 2심 첫 재판…증거자료 능력 인정놓고 치열한 공방

2024-05-27 16:16
2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항소심 첫 재판 열려
검찰, 지난 2020년 이 회장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계획해 회계 부정·부정거래 저질렀다며 기소
1심 재판부 무죄 판결...항소심에서 주요 증거 인정되느냐 최대 쟁점으로 부상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유럽 출장을 마친 뒤 지난 3일 오전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귀국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부당 합병을 주도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27일 시작됐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을 포함한 14명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공판준비는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 확인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로, 이날은 재판 준비 기일인 만큼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추진해 회계 부정·부정거래 등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2020년 9월 검찰에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결과 이 회장과 미래전략실이 삼성물산에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병을 결정했다고 판단했고, 합병 단계에서 거짓 정보 유포·중요 정보 은폐·허위 호재 공표·시세 조종·거짓 공시 등을 주도했다고 보고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지난 2월 이 회장에 대해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에게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이 회장과 같이 기소된 최 전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에게도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항소심에서 쟁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싸고 불법적인 것이 없는지 여부다. 1심에서 일부 증거가 인정되지 않은 만큼 이들 증거 자료가 다시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놓고 검찰과 이 회장 변호인단 양측 간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질 예정이다.

검찰이 2심 진행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와 법리를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심 직후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며 항소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재판 사안이 워낙 중대한 만큼 어떤 판결이 나더라도 이번 사건이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1심이 판결까지 3년 5개월가량 소요된 만큼 항소심과 상고심까지 더하면 최종 판결까지는 4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