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삼성 이재용·박상진 법원 도착...10시30분부터 영장심사 차례대로 시작
2017-02-16 10:03
아주경제 채명석·박선미·유진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오전 9시45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출발한 뒤 오전 10시 3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수사관들과 함께 특검에서 지정해준 차를 타고 도착한 이 부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고 지나쳤다.
앞서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강남구 대치동 D 빌딩에 도착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피의자는 먼저 특검에 들러 수사관들과 함께 영장심사 장소인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하게 돼 있다.
이 부회장은 15분 가량 특검 사무에서 대기한 뒤 9시 45분께 특검에서 마련해준 차를 타고 수사관들과 법원으로 이동했다.
대한승마협회장을 맡고 있는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 사장 역시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법원 도착 순서대로 심사를 받기 때문에 이 부회장이 끝난 뒤 진행된다.
박 사장은 삼성과 승마협회 간의 가교 구실을 하며 최 씨 측에 대한 승마지원 실무를 총괄한 혐의 받고 있다.
삼성은 작년 9∼10월께 최 씨 모녀가 독일에 설립한 회사인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와 컨설팅 계약을 맺고 280만 유로(약 35억원)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계약 당시 박 사장이 직접 독일로 건너가 최 씨와 구체적인 지원 방식과 금액 등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과 박 사장은 영장심사 후 서울구치소로 이동, 대기하게 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자정을 넘겨 결정된다.
현장에는 100여 명의 내외신 취재진들로 북적였다. 태극기를 든 시위대들의 모습도 보였다. 법원은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해 30여 명 안팎의 경비인력을 배치했고 경찰도 70여 명이 대기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결국 문제는 법리 싸움인데, 특검이 실제 얼마나 설득력있는 자료를 준비했는가가 구속 여부를 결정지을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