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3분기부터 전환사채 발행 및 유통공시 강화"
2024-05-27 12:00
금융위원회는 3분기부터 전환사채 발행 및 유통공시를 강화한다. 지난 1월 발표한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27일 금융위에 따르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는 오는 28일부터 실시된다. 개정안은 신주인수권부사채, 상환전환우선주가 포함된 전환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전환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공시를 강화한다.
전환가액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주주총회 특별결의(건별)를 통해서만 전환사채 등의 리픽싱 최저한도에 대한 예외 적용(최초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을 허용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전환권의 가치가 희석되는 경우 희석효과를 반영한 가액 이상으로만 전환가액 하향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시가변동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과 달리 증자, 주식배당 등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은 발행기업이 이사회 결의로 자유롭게 조정 방법을 정할 수 있어 일부 기업들이 전환가액을 과도하게 하향 조정하는 사례가 있었다.
아울러 일부 기업들이 전환가액 산정 후 주가가 상승할 때까지 납입일을 계속 연기하는 방법 등을 통해 정당한 시가반영을 회피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발행 직전 주가를 전환가액에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사모 전환사채 등의 전환가액 산정시 ‘실제 납입일’의 기준시가를 반영하게 했다.
금융위원회는 “금번 개정안은 학계·민간전문가, 경제단체, 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며 “전환사채 등 시장이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기업의 건전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