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승강기 교체 공사 입찰서 '짬짜미'…대명이엔지 등에 5300만원 과징금

2024-05-26 12:00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담합한 대명이엔지 등 3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대명이엔지는 천안의 동우1차아파트 승강기 유지·보수를 약 20년 이상 담당한 업체로, 아파트의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 입찰에서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인 에이알엘리베이터가 낙찰받도록 에이알엘리베이터와 대진엘리베이터에 해당 입찰에 참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투찰가격이 적힌 견적서를 에이알엘리베이터와 대진엘리베이터에 전달했고 협조 요청을 받은 2개사는 전달받은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했다.

그 결과 대명이엔지의 의도대로 최저가로 투찰한 에이알엘리베이터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주민의 부담을 초래하는 생활밀착형 입찰 담합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으로 서민들이 많이 주거하는 노후 아파트의 관리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