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지역화폐 부정 유통 일제 합동 단속
2024-05-20 10:09
'부정 수취, 불법 환전 등 단속'
경기도는 오는 31일까지 도내 31개 시·군과 경기지역화폐 합동 단속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역화폐의 부정 유통을 막고, 올바른 사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이 기간 도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지역화폐)을 환전하는 부정 수취와 불법 환전을 단속한다.
부정행위가 단속되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또 심각한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제한 업종 운영, 현금영수증 미발행, 현금과 다른 금액 요구 등이 대부분이었다.
한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